회사에서 휴일근무 최소시간을 4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함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기존에 1시간이상 근무시 휴일 근무를 인정해줬으나 이번에 개정하면서
최소 4시간이상 근무를해야 인정해준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합리한것같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됩니다.
법에서는 휴일근로 시에 최소 시간을 정해둔 바가 없습니다.
휴일에 단 10분을 근무했어도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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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1시간이나 4시간 이하로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 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휴일근로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1시간이상 근무시 휴일 근무를 인정해줬으나 이번에 개정하면서
최소 4시간이상 근무를해야 인정해준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합리한것같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시간이든 4시간이든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체불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시간 이상 해야 인정해준다는 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해준다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이라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10분치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4시간 이상은 해야 휴일근무를 인정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휴일가산근로수당으로 인정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휴일근로를 했다면 시급에 1.5배를 받으셔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하였으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4시간이상 근무해야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규정을 이유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4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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