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기존에 1시간이상 근무시 휴일 근무를 인정해줬으나 이번에 개정하면서
최소 4시간이상 근무를해야 인정해준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합리한것같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