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1시간이상 근무시 휴일 근무를 인정해줬으나 이번에 개정하면서
최소 4시간이상 근무를해야 인정해준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합리한것같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시간이든 4시간이든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체불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