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단축근무시 8시간연차사용할수있나요?
명절 연휴 하루전 회사측에서
전직원 4시간 단축근무 한다고 공지받고
단축근무 하는날 연차사용시
4시간연차쓸지 8시간 연차쓸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4시간 반차는 없다,
연차1일이 없어지고
회사가 4시간만 근무하는 날이니
급여는 4시간 지급된다 하는데
반차사용을 못하게하면
8시간 연차사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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