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단축근무시 8시간연차사용할수있나요?
명절 연휴 하루전 회사측에서
전직원 4시간 단축근무 한다고 공지받고
단축근무 하는날 연차사용시
4시간연차쓸지 8시간 연차쓸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4시간 반차는 없다,
연차1일이 없어지고
회사가 4시간만 근무하는 날이니
급여는 4시간 지급된다 하는데
반차사용을 못하게하면
8시간 연차사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단축근무의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4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4시간 분을 소진시키거나, 또는 1일을 소진시키면서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단축근무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단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8시간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차를 4시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그리고 회사사정에 따라 단축근무를 하여 일하지 못하는 4시간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4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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