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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낙지라니
내가낙지라니23.10.07

4시간단축근무시 8시간연차사용할수있나요?

명절 연휴 하루전 회사측에서

전직원 4시간 단축근무 한다고 공지받고


단축근무 하는날 연차사용시

4시간연차쓸지 8시간 연차쓸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4시간 반차는 없다,

연차1일이 없어지고

회사가 4시간만 근무하는 날이니

급여는 4시간 지급된다 하는데


반차사용을 못하게하면

8시간 연차사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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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단축근무의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4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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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4시간 분을 소진시키거나, 또는 1일을 소진시키면서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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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단축근무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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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단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8시간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차를 4시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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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그리고 회사사정에 따라 단축근무를 하여 일하지 못하는 4시간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4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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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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