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그리고 회사사정에 따라 단축근무를 하여 일하지 못하는 4시간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4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