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수당은 근무시간 x 1.5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휴일 수당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였을 때 4시간 8시간 기준이라고 하였고,
근무 시간 5시간~7시간의 경우 4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 8시간 초과는 8시간으로 지급
4시간 미만인 경우 수당 반영이 없다고 하네요.
원래는 근무시간에 1.5배 반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법적 근거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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