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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변호사 쓰셨다고 들어서 그 변호인이나 사이트를 통해 사과를 할수있을까요?직접적으로 사과하면 문제가될것 같아서.. 피해자분도놀라실거같구요. 방법이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사과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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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서 사과문을 전달하시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의견을 묻고 사과문 전달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변호사 역시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작정 사무실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수사기관을 통해 정당한 경로로 알아보시고 반성문 전달을 위해 연락을 해도 되는지 동의부터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