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요 2년째 못받고 있어요
법인에 공증을 선후 1억을 빌려줬어요.. 1년 이자 20% 그때는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건설업이 확 나빠져서 좀 상황이 180도 바뀌었어요
1년지난후 상환을 해달라고 하니...다시 이자 20%해서 1년만 더 해달라고 해서..다시 공증을 한후 했는데..2년째에 돈을 못받았어요...ㅠㅠ
상황이 안좋아졌다고...다시 1년연기하면서 이자 20%하면서 했는데..좀 답답하네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요?? 가압류나 이런거라도 걸어야하는지요
공증서면 돈을 쉽게 받는다고 해서 했는데..이것도 뭗 담보잡을게 있어야지 받지..좀 답답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걸고 민사본안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증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이라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법인이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공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별도 판결을 받지 않으셔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공증을 받아둔 것이 있다면 법인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통장 압류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