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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이
차근이24.03.16

법인에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요 2년째 못받고 있어요

법인에 공증을 선후 1억을 빌려줬어요.. 1년 이자 20% 그때는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건설업이 확 나빠져서 좀 상황이 180도 바뀌었어요

1년지난후 상환을 해달라고 하니...다시 이자 20%해서 1년만 더 해달라고 해서..다시 공증을 한후 했는데..2년째에 돈을 못받았어요...ㅠㅠ

상황이 안좋아졌다고...다시 1년연기하면서 이자 20%하면서 했는데..좀 답답하네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요?? 가압류나 이런거라도 걸어야하는지요

공증서면 돈을 쉽게 받는다고 해서 했는데..이것도 뭗 담보잡을게 있어야지 받지..좀 답답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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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걸고 민사본안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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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증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이라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법인이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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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공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별도 판결을 받지 않으셔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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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을 받아둔 것이 있다면 법인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통장 압류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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