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을 하다가 투자명목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대여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져 투자명목으로 1억을 투자받고 원금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매달 배당금 명목으로 천만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총 1억 6천정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원금 1억을 줄 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이걸 투자로 보지 않고 법적으로는 실질적 대여금으로 볼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