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업무를 못해서 또 다른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부서에서도 일을 못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업무를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근로자가 먼저 말한상태이고 3개월치 퇴직위로금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든 권고사직이든 근로관계를 종료를 위해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업주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판단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만 받으면 되고,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로금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시, 주로 회사가 위로조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에도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지만, 퇴직위로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금품입니다. 실무상,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회사에서 일정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직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을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