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매수자 부담 최종 부담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 합법이라고는 하지만 최종부담액에 대하여는 의견들이 각기 다릅니다.
최종 부담액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이 없어 문의글 올립니다.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1회만 계산해서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로 도록 되어있음.
*.양도세를 매수자부담으로 약정하고 실지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최종 발생되는 양도세 및 지방세, 증여세가 발생시 그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매수자가 대납을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시 양도세 및 지방세를 포함하여 세금 매수자 부담을 한다면 실지거래가액에서 양도세 대납액을 포함하여 실거래신고를 하며 대납액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손익1억으로 세금 매수자 부담시
손익 1억 가정 (양도세 및 지방세포함 50%로 가정)
5000만원(1차양도세)
2500만원(2차양도세)
실거래신고(양도가액) 1억5000만원에 신고 + 매매약정(특약사항)에 최종 발생되는 양도세 및 지방세, 증여세가 발생시 그세금을 포함한 매수자부담 약정
매수자 2차양도세까지 포함한 양도세 포함 정산지불금 1억 7500만원
질의
1. 1,2차 전부 매수자가 부담할시에 2차 양도세에 대한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되어 무한반복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국세청 126번 상담사분께서는 세법상 예규에 따르면 세금 매수자 부담은 처음 1회, 즉 1차 양도세만 매수자가 대납을 할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차 양도세까지 매수자가 부담한다면 증여로 볼수있어 무한반복으로 계산식이 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2. 2차 양도세에 대한 별도의 세금(2차에 대한 양도세, 증여세)이 무한반복으로 발생이 된다면 1차는 매수자 부담, 2차는 매도자 부담으로 하여야 되는것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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