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등기 접수일로붜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증여받지 않고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이후 나중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직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동일날짜의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세 신고서를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증여세 신고서 작성지 직전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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