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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3.06.03

증여세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습니다.

토지 위에 1층짜리 컨테이너 건물이 있는 형태입니다.

건물은 등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가치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를 하면서 실수로 건물에 대한 증여 등기를 누락했습니다.

혹시 건물에 대한 증여 등기를 하고 나서 토지 증여건과 건물 증여건을 병합하여 세무서에 신고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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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누락된 건물분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시고 취득세 및 증여세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취득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상태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건물에 대하여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가증여로 신고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을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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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토지와 건물이 일자는 다르지만 같은 달에 증여된 경우에는 한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달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라면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 증여세 신고 후 건물 증여 신고 시 토지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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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변경이 증여시기임으로 토지먼저 증여세신고하고 건물분 증여세 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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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등기 접수일로붜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증여받지 않고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이후 나중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직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동일날짜의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세 신고서를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증여세 신고서 작성지 직전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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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가 부과되는 것이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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