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넉넉한박쥐148
넉넉한박쥐148

노령 으로 인한생산 저하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65세 이상 근로자 입니다 노령 으로 인한생산 저하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그로인하여 회사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기간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생산성 저하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상,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 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씁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노령 으로 인한생산 저하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한 노령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령으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