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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대벌래67
새까만대벌래6723.04.24

만65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밭는중 취업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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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중 정년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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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65세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밭는중 취업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년의 도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이 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정지되며, 요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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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에 정년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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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퇴직을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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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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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만 65세 미만의 나이에 취업을 했다면(고용보험 가입),

    만 65세 이후에 정년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구직)시에 받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면 어느 경우에나 실업급여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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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도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 정년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도중 다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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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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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65세 이전이었고 65세나 이후에 정년으로 퇴사하였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이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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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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