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밭는중 취업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중 정년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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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65세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밭는중 취업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년의 도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이 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정지되며, 요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에 정년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퇴직을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만 65세 미만의 나이에 취업을 했다면(고용보험 가입),
만 65세 이후에 정년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구직)시에 받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면 어느 경우에나 실업급여는 중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도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 정년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도중 다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65세 이전이었고 65세나 이후에 정년으로 퇴사하였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이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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