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곧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나이가 되어서 임금피크제 동의하지않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되는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