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주택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주택 철거신고와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대장도 정리후에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미리 견적을 받아 토지가격을 책정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인데 주택을 멸실신고 후 토지만을 매각하게 되면 토지분에 대하여 양도세를 물 수도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