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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비단벌레241
관대한비단벌레24122.12.21

주택을 팔고싶은데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거래를 하고싶다합니다 괜찬은가요?

아버지가 소유하신 오래된 집인데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거래를 하고싶답니다 철거에 들어가는 모든제반사항을 자기들이 부담한다는데 문제될게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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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주택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주택 철거신고와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대장도 정리후에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미리 견적을 받아 토지가격을 책정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인데 주택을 멸실신고 후 토지만을 매각하게 되면 토지분에 대하여 양도세를 물 수도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건물 철거하고 담보대출을 받아서신축하려고 하는거 같네요. 건물 철거에 따른 비용외에 다른 특약사항이 없나요. 멸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매수자분이 다주택자셔서 주택으로 구입을 한 후 멸실등기를 하면 구입시 취득세 문제로 멸실 후 토지만 구입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반비용(세부적 작성할 것)까지 모두 부담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꼭 기입하시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만약 철거를 진행하게 되면 추후 계약포기등의 리스크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중도금을 받으신 후 철거하시고 멸실등기를 한 상태에서 잔금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는 최대한 꼼꼼하고 세밀하게 작성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건물 가격은 안하고 그냥 땅가격으로만 거래하면되어서 양당사자 그렇게라도 매도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땅만 매입하여 새로 건물을 올리려고 하시는것 같네요. 보통 20~30년이상된 건물은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시려고 하나봅니다.


    만약 임대수익이 괜찮은 건물이라면 굳이 안파셔도 좋을듯 하지만 본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