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이용권에 관한 합의 없이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되어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당사자가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상권의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6.4.26.선고 95다52864 판결).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지료증감청구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