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10

근무중에 이어폰 한쪽을 착용하면서 일하는것이 귀책,징계사유가 될수가 있나요?

회사직원중에서 근무중에 이어폰을 한쪽에 착용하면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몇번주의를 줬는데요, 계속 이어폰을 한쪽에 착용하면서 일을해서요, 혹시 근무중에 이어폰 한쪽을 착용하면서 일하는것이 귀책,징계사유가 될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무규정에 업무 수행 시 이어폰 착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면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일 복무규정에 그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어폰을 착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어려우며, 해당 근로자가 이어폰 착용으로 말미암아 회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별도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이어폰 착용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주의를 무시한 점 고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어폰 착용으로 인해 업무능률 저하 등 문제가 있다면 징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 수행 중에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거부하여 계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의 성격 상 이어폰의 착용이 업무를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제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시말서 징구, 감봉, 정직 등으로 징계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일하는 것이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충분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관련 소통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반복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