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무규정에 업무 수행 시 이어폰 착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면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일 복무규정에 그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어폰을 착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어려우며, 해당 근로자가 이어폰 착용으로 말미암아 회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별도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이어폰 착용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주의를 무시한 점 고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