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차입금은 최대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
하는 경우 향후 부모님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만한 자녀의 재산, 소득이 있어서 이 소득 등으로
부모에게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 증빙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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