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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27

부모님께 돈을 빌려 이자를 보내고 있는데, 증여세를 안낼 수 있는 최저 이자율이 있나요?

부동산 구매를 위해 부모님께 돈을 빌려, 이자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보내고 있습니다..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 최대의 이자율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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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차입금은 최대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

    하는 경우 향후 부모님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만한 자녀의 재산, 소득이 있어서 이 소득 등으로

    부모에게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 증빙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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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대적인 금액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했다면 부모님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본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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