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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집게벌레41
초록집게벌레4122.10.01

부모님 차용증 작성시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전세자금 2억을 빌릴 예정이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증여 받은 제산은 없습니다.

1.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리금은 마지막에 상환할 경우

이자율을 0%로하면 차용을 인정해주니 않는 시비 문제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자율을 4.6% 아래로 임으로 설정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증여로 판단하지 않을수있는 적정한 이자율을 설정하고 싶은데 최소 몇 프로로 이자율을 설정해야하나요?

2. 이자율을 0%로 하고, 매월 소액 원금을 상환할 경우

이자율을 0%을 설정하고 매월 소액 원금을 상환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원금 상환하고 마지막에 남은금액 전체를 상환할수 있는건가요?

매월 상환하는 원금이 적어서 증여문제가 생긴다면 최소 얼마만큼 원금을 상환하는게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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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규정에 따라 2억을 차용하는 경우 무이자로 설정해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차용 후 오랜기간 상환내역 없는 상태에서 증여 또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면 이체내역이 없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정도의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괜찮으며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더라도 차용증 상환방법에 따라 원금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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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증법 41조의4에 나와있는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규정은 무상사용에 대한 이자를 법에 정한 이자율 4.6%미만으로 받는 경우 과소 수취한 이자에대해서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연과소수취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이 넘어야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금액이 1천만원이 넘지 않는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며 이자를 하나도 받지않는 경우 증여세 부담 없이 대여해줄수 있는 금액은 2억1천7백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1. 따라서 2억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차용금 상환의 경우에는 차용 계약시 약정한 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꼭 상환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주로 보는 것은 해당 거래가 차용인지 아니면 증여인지가 중요함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이나 등기소 확정일자, 내용증명등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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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임의로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이자를 지급한다면 매월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 후,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월 10만원 상환은 다소 적어보이니, 월 30~50만원씩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예:10년 또는 15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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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알고계신 것처럼 이자율 0%로 하면 그거 금전대차로 인정 안해주는 경우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 그냥 1%로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2. 이자율 1%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금 상환액이라고 하시면 되고, 반드시 통장에 원리금 상환 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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