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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17

즉결심판으로 처리된 사건이 다시 본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행정절차잖아요. 그런데 혹시 즉결심판으로 처리된 사건이 다른 의혹이나 증거가 제시되어 다시 본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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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정식재판은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나,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확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복절차
    즉결심판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지되고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납명령이나 유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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