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13~15일 근무기간이나 결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으로 1일치 추가 차감으로. 4일 제외인가요 아니면
12일, 16~17일에 발생한 대체 휴무도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일 및 주휴일에 해당하는 일수만큼(결근 4일+주휴일 1일=5일)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