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9년 11월에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친척 소개로 알게 된 손해사정인이 2020년 1월 경 형사합의를 해주고 수수료 10%를 받아갔는데 후에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손해사정인은 가해자 측 자동차 보험이 2014년도 이전의 것이라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가해자에게 입금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가해자가 합의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본인이 합의금을 마련해 가해자에게 입금해준 뒤 가해자가 그 돈을 저희 측에 주면 그 돈은 다시 본인이 가져가고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합의금을 본인이 받은 뒤 입금해주겠다고 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수수료+형사합의에 대한 수수료를 손해사정인 개인 통장으로 받아갔습니다.
이 이후에 손해사정에 대한 계약서를 썼고, 훨씬 더 지나서 형사합의에 대해 손해사정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인 조회를 해보았는데 이 분 이름으로 아무리 검색을 해도 뜨질 않습니다.
추가로 걸리는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제가 쓴 손해사정계약서가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된 계약서라는 겁니다. (손해사정사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합의 과정은 손해사정사가 모두 주도했고 연락도 손해사정사와 했지만 계약서가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서류상으론 변호사와 계약한 것으로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년이나 지나 형사합의 당시의 녹취록 같은 것도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는건 통장입금내역과 당시 손해사정인이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며 적어준 메모,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을 빌린 것에 대한 통장입금내역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는 변호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인바, 기재한 자료들만으로는 손해사정인이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도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상대방의 항변을 반박하기 어려워 고발을 하더라도 유미의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내지 손해사정인도 아니라면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와 시일이 상당부분 지난 점에서 증거가 불충분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