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에서 쌍방폭행으로 검찰 송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방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폭력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쌍방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형사조사 끝나고 검찰로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피해자 일 때 일이 바쁜 바람에 상해 진단서를 못 냈는데 피의자 신분 일 때도 싱해 진단서를 제출 해도 되나요? 사건 검색에는 피의자만 나오네요 저도 다시 맞고소를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저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직 검찰단계라면 상해진단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시에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님의 상대방에 대한 폭행 부분은 무혐의처분될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신분인 것과 무관하게 당연히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수 있는 것이며 상해진단서도 제출가능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기소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변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위 폭행 건에 대해서는 각자 폭행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본인의 폭행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 등을 본인의 피해 사건을 기준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어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사건과, 피의자인 사건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일때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 피해자인 사건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한 이상 맞고소를 진행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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