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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바다표범167
날렵한바다표범167
21.11.22

일방폭행에서 쌍방폭행으로 검찰 송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방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폭력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쌍방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형사조사 끝나고 검찰로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피해자 일 때 일이 바쁜 바람에 상해 진단서를 못 냈는데 피의자 신분 일 때도 싱해 진단서를 제출 해도 되나요? 사건 검색에는 피의자만 나오네요 저도 다시 맞고소를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저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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