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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바다표범167
날렵한바다표범167

일방폭행에서 쌍방폭행으로 검찰 송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방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폭력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쌍방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형사조사 끝나고 검찰로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피해자 일 때 일이 바쁜 바람에 상해 진단서를 못 냈는데 피의자 신분 일 때도 싱해 진단서를 제출 해도 되나요? 사건 검색에는 피의자만 나오네요 저도 다시 맞고소를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저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직 검찰단계라면 상해진단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시에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님의 상대방에 대한 폭행 부분은 무혐의처분될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신분인 것과 무관하게 당연히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수 있는 것이며 상해진단서도 제출가능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기소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변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위 폭행 건에 대해서는 각자 폭행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본인의 폭행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 등을 본인의 피해 사건을 기준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어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사건과, 피의자인 사건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일때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 피해자인 사건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한 이상 맞고소를 진행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