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날렵한바다표범167
날렵한바다표범167

일방폭행에서 쌍방폭행으로 검찰 송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방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폭력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쌍방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형사조사 끝나고 검찰로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피해자 일 때 일이 바쁜 바람에 상해 진단서를 못 냈는데 피의자 신분 일 때도 싱해 진단서를 제출 해도 되나요? 사건 검색에는 피의자만 나오네요 저도 다시 맞고소를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당연히 저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