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8

검찰로 넘어간 사건 형사조정 연락올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 끝나고

양쪽 혐의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상해진단서 제출해서 상대방은 상해 일듯 하고, 저는 사건조회시 죄명이 폭행이더라구요

​저는 방어차원이었지 상대방에게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으나,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라니

​그러려니 했죠.. 아예 맞고만 있진 않았으니까요 맞고만 있었다면 더 크게 다쳤겠죠...

​폭행사건에 휘말리면 진짜 맞고만 있으라는데 그게 가능한가요....ㅠㅠ

​일단 저는 찢어진부위 봉합하고 병원비도 상해라 건강보험 적용도 않되서 비용이 많이 나왔구요 상대방은

​다친곳이 없으니 지출된 비용도 없겠죠..

​주위에선 검사실에서 형사조정 연락이 올수도 있다는데 그런 연락없이 담당 검사님께서 그냥 처분내리실수도 있나요?

​병원비라도 합의하고 싶은데 억울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별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형사조정여부는 검사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록을 보고 형사조정없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서로에 대해서 상호간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상호간 처벌을 받지 않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