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 끝나고
양쪽 혐의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상해진단서 제출해서 상대방은 상해 일듯 하고, 저는 사건조회시 죄명이 폭행이더라구요
저는 방어차원이었지 상대방에게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으나,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라니
그러려니 했죠.. 아예 맞고만 있진 않았으니까요 맞고만 있었다면 더 크게 다쳤겠죠...
폭행사건에 휘말리면 진짜 맞고만 있으라는데 그게 가능한가요....ㅠㅠ
일단 저는 찢어진부위 봉합하고 병원비도 상해라 건강보험 적용도 않되서 비용이 많이 나왔구요 상대방은
다친곳이 없으니 지출된 비용도 없겠죠..
주위에선 검사실에서 형사조정 연락이 올수도 있다는데 그런 연락없이 담당 검사님께서 그냥 처분내리실수도 있나요?
병원비라도 합의하고 싶은데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