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간 사건 형사조정 연락올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 끝나고
양쪽 혐의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상해진단서 제출해서 상대방은 상해 일듯 하고, 저는 사건조회시 죄명이 폭행이더라구요
저는 방어차원이었지 상대방에게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으나,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라니
그러려니 했죠.. 아예 맞고만 있진 않았으니까요 맞고만 있었다면 더 크게 다쳤겠죠...
폭행사건에 휘말리면 진짜 맞고만 있으라는데 그게 가능한가요....ㅠㅠ
일단 저는 찢어진부위 봉합하고 병원비도 상해라 건강보험 적용도 않되서 비용이 많이 나왔구요 상대방은
다친곳이 없으니 지출된 비용도 없겠죠..
주위에선 검사실에서 형사조정 연락이 올수도 있다는데 그런 연락없이 담당 검사님께서 그냥 처분내리실수도 있나요?
병원비라도 합의하고 싶은데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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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별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형사조정여부는 검사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록을 보고 형사조정없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서로에 대해서 상호간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상호간 처벌을 받지 않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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