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휴무라 2월 1일~4일(목~일) 일하면 15시간을 초과하는데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인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평소의 주휴수당(70,992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일부만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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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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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첫주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첫주 소정근로시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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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일 근로자가 첫주에 목요일부터 일했으면 개근이 아니므로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서

    공휴일 등 휴무의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액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