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휴무라 2월 1일~4일(목~일) 일하면 15시간을 초과하는데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인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평소의 주휴수당(70,992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일부만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첫주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첫주 소정근로시간÷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일 근로자가 첫주에 목요일부터 일했으면 개근이 아니므로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서
공휴일 등 휴무의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액이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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