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1개는 1일 통상임금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제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한달 임금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시간외수당제외)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통상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