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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랑새208
예리한파랑새20821.01.06

연차 소진 퇴사시 급여 계산이 어려워요

12월 퇴사 후 1월 연차 20개 소진 조건으로 12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기본급 150, 시간외 수당 50 (포괄임금제)인 경우 제가 받게 되는 1월 급여는 얼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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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1개는 1일 통상임금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제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한달 임금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시간외수당제외)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통상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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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 계산이 불가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일을 함께 올려주셔야 통상임금산정시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다시 질문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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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와 합의로 연차소진이후 퇴사한다면 실제 퇴사일은 12월이 아닌 1월연차소진이 다 이루어진 다음날이 될것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1월 중 소정근로일 20일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이 소정근로일이라면 1월 근무일수는 1월 29일 이고 다음날인 30일날이 퇴사한것으로 볼것이므로

    시간외수당이 5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가정시

    200*30/31 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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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150만원과 시간외 수당 50만원은 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짐작합니다. 만약 1월에 연차휴가 20일을 근무하기로 했는데 1월 중 전체 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경우 기본급 150만원은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시간외 수당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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