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수 약 18명 정도의 회사로
급여가 1월부터 말일 까지가 아닌 25일부터 24일까지로 측정되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1.05.31입사해서 개인사정으로 2월 중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여 1년 근무시 연차 15개가 발생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남은 24일까지의 근무일 수를 연차로 대체하고 나머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
(21년도는 월차로 4개연차사용 나머지 수당은 1월급여로 같이 받았으며, 22년도는 15개 부여받아 사용하고 현재 8.5개 남아 1월급여로 받을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1월 한달 근무한 것으로 1개월에 관한 1개의 연차 수당만 부여 가능하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회사들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해당 연차를 사용 또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었는데
이와 같이 올해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니 부여될 수 없다 들은 적은 처음이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