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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이구아나29
도도한이구아나2923.01.13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수 약 18명 정도의 회사로

급여가 1월부터 말일 까지가 아닌 25일부터 24일까지로 측정되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1.05.31입사해서 개인사정으로 2월 중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여 1년 근무시 연차 15개가 발생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남은 24일까지의 근무일 수를 연차로 대체하고 나머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

(21년도는 월차로 4개연차사용 나머지 수당은 1월급여로 같이 받았으며, 22년도는 15개 부여받아 사용하고 현재 8.5개 남아 1월급여로 받을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1월 한달 근무한 것으로 1개월에 관한 1개의 연차 수당만 부여 가능하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회사들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해당 연차를 사용 또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었는데

이와 같이 올해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니 부여될 수 없다 들은 적은 처음이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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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2021.5.31.~2022.5.3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5.30.까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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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3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5월 3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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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1.05.31. 입사하셔서 23년 2월 중순 경 퇴사 예정이시라면

    총 근무 기간이 1년 초과 2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 시점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보상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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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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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5월 31일에 15일

    이후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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