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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3.05.08

인력회사에 노무비를 보냈는데, 일용직 신고를 어디서 해야하나요?

일용직 2명 노무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인력회사에 금액을 보냈는데,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랑 일용지급명세서 신고를

저희 회사에서 하는건가요?

아님 인력회사에서 하는건가요?

근데, 인력회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인력회사에서 일용직 신고를하면

저희 회사는 노무비를 인력회사에 지급했는데 증빙서류를 무엇을 챙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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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유료직업소개사업)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노무비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인력사무소에서 노무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는 해당 인력을 사용한 회사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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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누구인지부터 정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인력회사인지 사용한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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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회사'라는 것은 유료 직업소개소이고 원칙적으로는 임금도 사업장에서 직접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신고도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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