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25년이상 거주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잔금받고 거래신고됨)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계약해지했는데 1년 이내에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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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보유하고 계시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계약을 맺고 신고를 했지만, 이후 이전이 완료되지않고, 중도해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다면, 여전히 이전되지 않은것이기때문에, 보유기간이 계속됩니다. 보유기간은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 해지가 되었고 등기도 다시 본래대로 왔다면 대법원 판례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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