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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1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25년이상 거주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잔금받고 거래신고됨)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계약해지했는데 1년 이내에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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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0.21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보유하고 계시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계약을 맺고 신고를 했지만, 이후 이전이 완료되지않고, 중도해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다면, 여전히 이전되지 않은것이기때문에, 보유기간이 계속됩니다. 보유기간은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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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 해지가 되었고 등기도 다시 본래대로 왔다면 대법원 판례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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