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 받게될 예정인데 저는 돈이 현재 한푼도 없어요.
통장에 알바비 오백정도에 무직이며 무주택자입니다.
아래의 물건을 양도 받을시 제가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저는 양도세? 취득세? 뭘 내야하는거죠? 그리고 낼 돈이 없으면 해당 부동산을 양도받으며 바로 판매해서 현금화 가능한가요??
부동산은 총 2개입니다
1. 매매시세 아파트 6억 1천 (지분100프로)
2. 8층짜리 건물의 4층 전체 상가 총3개.(이것은양도받을시 50프로의 소유권을 가지며, 현재 상가1개당 보증 2천에 월세120짜리 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