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받을시 제가 어떤 세금을 내야하죠?
부동산거래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 받게될 예정인데 저는 돈이 현재 한푼도 없어요.
통장에 알바비 오백정도에 무직이며 무주택자입니다.
아래의 물건을 양도 받을시 제가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저는 양도세? 취득세? 뭘 내야하는거죠? 그리고 낼 돈이 없으면 해당 부동산을 양도받으며 바로 판매해서 현금화 가능한가요??
부동산은 총 2개입니다
1. 매매시세 아파트 6억 1천 (지분100프로)
2. 8층짜리 건물의 4층 전체 상가 총3개.(이것은양도받을시 50프로의 소유권을 가지며, 현재 상가1개당 보증 2천에 월세120짜리 3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매매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로써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받고 바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단기 매도시 (1년미만)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율 50%의 중과세가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