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자 법정 공휴일 시급 지급 유무 궁금합니다.
* 사무실 사무 업무 직원 2명
( 하루 7.5시간 주 5일(평일))
* 같은 업무(카페 매장)에 종사하는 직원 7명
1. 하루 7.5시간 주 5일(평일) 근무하는 직원 2명(연봉제)
2. 하루 6시간 주 5일(평일) 근무하는 직원 1명(시급,알바)
3. 하루 6시간 주 3일(평일) 근무하는 직원 2명(시급,알바)
4. 하루 6시간 주 2일(평일) 근무하는 직원 2명(시급,알바)
총 9명 근무중인 회사입니다.
질문.
1. 여기에서 초단기 근로자는 주2일, 주3일 근무하는 직원들이 맞을까요?
2. 초단기 근로자도 일하기로 한 날이 법정 공휴일이어서 쉬면, 쉬었어도 일한 것처럼 시급 6시간 챙겨서 급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입니다.
1. 주 몇일인지는 상관없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초단기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휴일에 대한 규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급여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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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는 바, 4번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를 말합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는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쉬더라도 유급처리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상용어는 아니지만 근무일과 상관없이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5조(휴일)에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 규정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
(15시간미만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3,4번이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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