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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169
튼튼한쿠스쿠스16924.01.10

초단기 근로자 법정 공휴일 시급 지급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사무실 사무 업무 직원 2명

( 하루 7.5시간 주 5일(평일))


* 같은 업무(카페 매장)에 종사하는 직원 7명

1. 하루 7.5시간 주 5일(평일) 근무하는 직원 2명(연봉제)

2. 하루 6시간 주 5일(평일) 근무하는 직원 1명(시급,알바)

3. 하루 6시간 주 3일(평일) 근무하는 직원 2명(시급,알바)

4. 하루 6시간 주 2일(평일) 근무하는 직원 2명(시급,알바)


총 9명 근무중인 회사입니다.



질문.

1. 여기에서 초단기 근로자는 주2일, 주3일 근무하는 직원들이 맞을까요?

2. 초단기 근로자도 일하기로 한 날이 법정 공휴일이어서 쉬면, 쉬었어도 일한 것처럼 시급 6시간 챙겨서 급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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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입니다.

    1. 주 몇일인지는 상관없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초단기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휴일에 대한 규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급여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는 바, 4번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를 말합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는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쉬더라도 유급처리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상용어는 아니지만 근무일과 상관없이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5조(휴일)에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 규정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

    (15시간미만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3,4번이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