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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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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법정 공휴일 시급 지급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사무실 사무 업무 직원 2명

( 하루 7.5시간 주 5일(평일))


* 같은 업무(카페 매장)에 종사하는 직원 7명

1. 하루 7.5시간 주 5일(평일) 근무하는 직원 2명(연봉제)

2. 하루 6시간 주 5일(평일) 근무하는 직원 1명(시급,알바)

3. 하루 6시간 주 3일(평일) 근무하는 직원 2명(시급,알바)

4. 하루 6시간 주 2일(평일) 근무하는 직원 2명(시급,알바)


총 9명 근무중인 회사입니다.



질문.

1. 여기에서 초단기 근로자는 주2일, 주3일 근무하는 직원들이 맞을까요?

2. 초단기 근로자도 일하기로 한 날이 법정 공휴일이어서 쉬면, 쉬었어도 일한 것처럼 시급 6시간 챙겨서 급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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