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갈 집에 가족이 전입신고 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이사갈 집으로 이사 가는 날은 1월 26일이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월 8일 만기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고 있어서 2월 8일 이후로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 1.26부터 2.8까지 계약자인 제가 아닌 계약자인 저의 가족을 전입신고 해놔도 대항력이 생겨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 본인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고,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된 상태라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족들만 전입신고를 하고, 자신은 아예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한적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조정을 위한 것인바, 임차인이 기간을 달리하지만 전입신고를 추후 한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새로 이사할 곳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가족 누구든 먼저 전출시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대항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