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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매사촌46
옹골진매사촌4623.07.11

창업 컨설팅 일정을 잡고 입금했는데 변심으로 환불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개인 창업 컨설팅 회사에서 진단컨설팅을 받고 다음컨설팅을 받으려면 1회에 88만원을 입금하라했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카톡으로 계좌만 받았고 입금을 하고 웰컴키트를 받았는데 마음이 변해서 필요없을 것 같아 입금한지 4시간 후에 개인적으로 환불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이미 조율했고 웰컴키트를 반납을 하고 말씀하라고 합니다. 내일 반납하러 가기로 했는데 "와서 말씀하세요^^" 라는 말이 왠지 전액환불은 안해줄거같은 느낌입니다. 만약에 전액환불을 못해준다고 나온다면, 법적으로는 전액을 못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도 없고 관련 내용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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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단순변심으로 해약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위약금의 발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위약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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