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서는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①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
해당 물품 등에 대해서 수입물품으로 별도의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