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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왜가리246
따뜻한왜가리24623.03.31

Made in Korea와 같은 제조국명을 획득하는 기준이 무었일까요?

요즘같이 글로벌 소싱이 활발한 시대에 특정 제품을 부품 하나까지 자체 생산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중국에서 완제품이나 모듈을 그대로 수입해와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제품들도 있는 상황에서 제조국 획득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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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6조에 따라 "Made in 국가명"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대외무역관리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

    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

    2.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4. (삭 제)

    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등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제조국이란 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문의 하신 것처럼 , 완제품을 그대로 수입 가공 하거나 모듈을 수입해서 단순 조립 하는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예외 규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제조국으로 판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규정 :

    가.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나.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다.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라.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마.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바. 가축의 도축작업

    추가하여 제조국이 아닌 국가의 표시는 아래 규정으로 적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물품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기준은 CTSH입니다.

    즉 완제품과 원재료간 6단위의 세번 변경이 발생하고 국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국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made in Korea를 원산지표기 문구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관세사가 전문적으로 판정 및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거의 대다수의 원재료가 한국산이라면 크게 문제되진 않겠지만 일부 주요 물품들을 수입해온다면, 완제품의 HS코드와 원재료들의 HS코드를 분류한 뒤 HS코드 변경이 이루어지는 지 여부를 체크해봐야 할 것입니다.

    원산지표기를 잘못 한다면 수출국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수입국에서도 판매 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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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원산지표기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수입국의 원산지규정 혹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HS code 6자리 변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아래 규정 원문을 참고부탁드리며, 간단하게 특정물품을 제외하고는 MADE IN KOREA = HS code 6자리의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ㆍ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 (의류, 사진기, 동물 등 일부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제조가공한 국가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원산지기준은 안타깝게도 수입국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별 원산지기준이 존재하나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기준이 우선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의 적절한 판단은 수입국내 법령에 따라야 하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특정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원산지는 당해물품이 채취,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원산지 표기는 한글, 한자, 영문으로 1) 원산지 : 국명, 2) 국명산, 3) Made in 국명, 4) Product in 국명, 5) Country of Origin : 국명, 6) Made by 제조사의 회사명, 주소, 국명등으로 표기합니다.

    2. 원산지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이 있습니다.

    1) 완전생산기준

    - 수입물품 전부가 1개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

    - 해당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주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

    2) 실질적 변형기준

    -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HS 6단위 기준 세번변경기준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인정)

    -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적용(다만, 단순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

    3. 수입물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판정받으려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 원산지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원산지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표시를 하는 기준과 FTA를 받기 위한 특혜원산지를 판정기준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6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6단위 세번은 소호가 변경되면 되는 조건으로 완제품의 HS Code와 부분품들의 HS Code가 6단위 기준으로 상이하면 Made in Korea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기능 및 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