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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전세로 거주중인 주택주소지로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전세로 거주중인 주택주소지로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요?

임대차 계약서 라는것을 써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미 부모님은 누군가에게 임대를 받은것인데... 저한태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는것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인 부모님께 전대차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