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하여 진행중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이 보류되나요?
아니면 정지신청이 민용되먼 정지 되나요?
가집행이므로 항소해도 강제집행은 진행할 수 있다는데
채무자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