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건물인도 강제집행신청하여 진행중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이 보류되나요?
아니면 정지신청이 민용되먼 정지 되나요?
가집행이므로 항소해도 강제집행은 진행할 수 있다는데
채무자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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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심 판결을 받아 가집행을 하는 것이라면 다른 긴급한 이유 없이 강제집행 정지 나 이의 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