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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benny23.06.04

건물인도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궁금증?

건물명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되었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건물인도명령 날짜에 강제압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해서 선고기일에 판결을 받았을 때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항소기간인 이주가 지나지 않아도 즉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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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되는 경우, 그 결정의 내용대로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행이 안될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니다. 이의해서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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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문 기재가 있다면 항소기간과 별개로 강제집행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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