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되었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건물인도명령 날짜에 강제압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해서 선고기일에 판결을 받았을 때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항소기간인 이주가 지나지 않아도 즉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되는 경우, 그 결정의 내용대로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행이 안될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니다. 이의해서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문 기재가 있다면 항소기간과 별개로 강제집행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