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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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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건물인도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궁금증?

건물명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되었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건물인도명령 날짜에 강제압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해서 선고기일에 판결을 받았을 때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항소기간인 이주가 지나지 않아도 즉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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