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3대5백가능한가
3대5백가능한가24.03.04

퇴직시 사직서를 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 인사팀장에게 퇴직일정을 공유하고 사직서 양식을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저러다 얘기가 없네요

메일로 넣어주기로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사직서 제출 안해도 퇴직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애ㅗ??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 양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의사가 전달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사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양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적사항과 퇴직 사유 및 퇴직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미제출에 따른 퇴직 처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은 불필요하나

    크게 걸리는 게 없으시다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명확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사직일자, 사유 등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사직서 제출을 꼭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퇴사의사를 통보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