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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5백가능한가24.03.04

퇴직시 사직서를 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 인사팀장에게 퇴직일정을 공유하고 사직서 양식을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저러다 얘기가 없네요

메일로 넣어주기로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사직서 제출 안해도 퇴직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애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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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 양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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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의사가 전달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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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사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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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양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적사항과 퇴직 사유 및 퇴직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미제출에 따른 퇴직 처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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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퇴사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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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은 불필요하나

    크게 걸리는 게 없으시다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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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명확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사직일자, 사유 등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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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사직서 제출을 꼭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퇴사의사를 통보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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