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1/04/07 ~ 2022/01/01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쉬다가 다시
2022/6/02 ~ 2022/6/28 계약직 근무 예정이고 계약종료로 될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다음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 2022.06.02.~2022.07.01.)
실업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04/07 ~ 2022/01/01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쉬다가 다시
2022/6/02 ~ 2022/6/28 계약직 근무 예정이고 계약종료로 될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피보험기간은 합산되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2022.6.2.~7.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6/02 ~ 2022/6/28 계약직 근무 예정이고 계약종료로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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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게 되나,
마지막 근무지에서 한달 미만으로 근무하셔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적어도 6.2 ~ 7.1 까지는 계약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전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유또한 계약만료이므로 수급에는 무리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달 미만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여지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