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다음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 2022.06.02.~2022.07.01.)
실업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