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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풍뎅이17
온화한풍뎅이1722.06.27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04/07 ~ 2022/01/01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쉬다가 다시

2022/6/13 ~ 2022/7/15 일용직 근무 예정이고 계약종료로 될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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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월 13~ 7월 15일까지 일용근로라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1개월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처리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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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18개월이내에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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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최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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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가능하고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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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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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통산하여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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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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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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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라면 전직장 기간도 합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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