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관련 실손보험보장기준이 궁금합니다
하지정맥류 실손보험보장이 상태에따라 다르다고하는데 정확한기준이 어떻게되나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건지요??
하지정맥류는 정맥 혈액의 역류를 차단하는 판막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즉, 혈관 초음파 검사상 혈액의 역류가 0.5초 이상 나타나면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하지정맥류 진단이 내려집니다.
다시 말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대복재정맥, 소복재정맥과 관통정맥의 0.5이상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면서 학회 등에서도 규정하는 진단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는 않은 다리가 얇고 휘거나 다리에 압박을 가한 경우 다리에 실핏줄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용 목적의 혈관 치료이기에 하지정랙류에 해당 하지 않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손해입니다. 다만 미용적 하자정맥수술을 보상하지 않기에 의무기록지, 초음파검사결과지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쇼야합니다.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의무기록지, 초음파검사결과지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하는 하지정맥류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용이 많이 나와 입원치료로 청구하고 있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모든 보험회사가 거의 같은 조건입니다.
하지정맥류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으시려고 하시면 단순히 눈으로 보셨을 때 보기 싫어서 치료 받으시면 안되고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의사가 하지정맥류 치료를 하자고 해야 보장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