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1달 전에만 말을 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곧 전세 만료가 다가오고 집을 나가고 싶어서요.


아직 5달 정도 남았지만 미리 알고 행동해야 할듯 해서요.


서로 말 없이는 자동 연장이라고 하는데.


최소 몇달 전부터 알려주는게 좋나요?


1달은 너무 짧은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결같은물범114입니다.

      한달은 너무 짧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을수 있지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공지해주셔서 집주인분도 방법을 찾기에 집주인분과 직접 연락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고, 부동산에도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싹싹한테리어106입니다.


      이사나가실 계획이 확정이시면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톡 등 증거를 남기시거나

      통화녹음 해놓으시는것이 더욱 조효ㅡㅂ니다

      증거가 남겨지니깐요

      1-2달전이 여유있게 준비하면서 미리 말씀 전달 해 놓으시튼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소쩍새3입니다.

      법적으로는 한달전에 고지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집이 나가야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에 집이 잘 안나가는 지역이라면 미리 얘기해주는게 좋을듯합니다. 집 주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대처하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계약연장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 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된 건에 한합니다.


      6개월 이전에 말을 하시거나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시고 몇개월전 말 안하면 자동연장이다 라능 항목이 없을시 당장 말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한참밀드리92입니다.

      전세 연장 만료는 보통 최소 3달 전에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3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가 되버리면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 효력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알려주시고 좋게 좋게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ETH평단13만350개입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 2달전에 말을 해야 하고 그때까지 말이 없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선으로 자동계약 생신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두달전에는 코멘트 하세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대견한꾀꼬리273입니다.

      법적으로는 한달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돈을 가지고 있으란 법이 없어서 돈없다고 하면 골치가 아프겠죠. 가능하면 조금더 빨리 나간다고 하시는게 서로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