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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3.05

전세계약 만기 한달전에 집주인한테 통보 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계약을 더 이어갈지 도중에 나올지 판단이 안 서서 미리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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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달전에 통보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또는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만기를 앞두고 계약을 해지를 할것인지 갱신 재계약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계약 쌍방이 만기일이전에 아무런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나 갱신의사를 표하지 아니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는데,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갱신기간중이나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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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즉 한달이 남았다면 사실상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거주를 원하신다면 다른 통보없이 그냥 거주하시면 되고, 이사를 원하시는 경우 지금이라도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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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6개월~2개월사이 통보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동안 쌍방 아무도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었다면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워하는 시점 3개월전에 통보 후 3개월이 될때 계약 종료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종료를 통보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가 완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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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 만기 2개월까지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계약 종료를 통지하여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는 다면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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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말씀해주시면됩니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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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여부를 통보할 수 있는 시항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초과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 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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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고, 본인이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한다면 계약갱신이 아니고 묵시적 갱신이 진행 중 의사통보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위 같이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고, 본인이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에 계약종료하고 이사하겠다고 의사통보한다면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로 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적번하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부동산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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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에는 이야기 해야 합니다

    이야기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면 같은 조건으로 계속 계약하는 건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면 나간다고 말한 날부러 3개월 후에만 계약이 종료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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