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달전에 통보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또는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만기를 앞두고 계약을 해지를 할것인지 갱신 재계약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계약 쌍방이 만기일이전에 아무런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나 갱신의사를 표하지 아니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는데,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갱신기간중이나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