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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7.28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얼마이상이어야하나요? 제조.운송업의 수입금액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얼마이상이어야하나요? 제조.운송업의 수입금액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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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은 업종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이나 운수업의 경우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7.5억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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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제조업, 운수업에 해당하는 경우 7.5억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실신고 적용금액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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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 수입금액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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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 15억/7.5억/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제조업, 운수업의 수입금액 기준은 7.5억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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