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 수입금액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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