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산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명세서는 당기 중에 양도,폐차 등 처분한 차량까지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기말에 남아있는 승용차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비용을 작성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는 기말에 보유하신 차량 뿐만 아니라 양고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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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에 처분한 업무용차량도 작성 대상이라면 작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