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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절도를 상습적으로 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범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 처벌정도가 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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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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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의 상습범은 형을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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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상습범은 가중사유에 해당하여 일반절도를 기준으로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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