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였을 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의 형량 중에서 가장 낮은 형량이 절도죄라고 들었습니다 초범은 형량이 매우 가볍겠지만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였을 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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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징역 10월 ~ 2년"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며,
상습법은 다음과 같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래와 같이 상습절도는 일반적인 절도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