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신중절수술 후 비용청구 가능할까요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무정자증임을 주장하며 마음대로 질내사정을 하여 임신을 했습니다
상대에게 알리고 나니 상대는 현재 연락을 일절 보지 않는 상태이며, 처음 알리고 지운다는 말을 했을 때 “낳아라 애는 내가 키울테니 너는 팩토리 (아기낳는공장)을 해라”
장난 칠 기분 아니고 죽고싶다고 하니 ”죽지만 마 니 죽으면 더블킬임 (나와 아기)“
”내가 이번년도에 너말고 몇십명의 년들한테 안에 쌌는데 임신된 건 니가 처음이다“라는 저를 조롱하는 말을 수도 없이 내뱉었습니다.
현재는 연락을 아예 받지 않으며, 저는 정신적 힘듬 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입덧과 아랫배 복통과 같이 육체적 고통도 함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신중절수술 비용이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중절 수술 비용 외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치않는 임신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임신중절수술 비용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고 다만 현재 상대방의 그러한 태도 등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