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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콩중이208
편안한콩중이20823.10.26

위탁업체로부터의 보증금 미반환 및 집주인 과실여부 확인

집주인이 위탁업체를 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해지하고 난 후 집주인이보증금(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집주인이 저와 새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저는 재계약 여부를 물었고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다되가는 시점에 보증금을 넣어주겠다고해서 저하고는 새로 계약은 필요없을거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 보증금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있나 물었고 항상 확실한 답변과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위탁 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뿐이었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 때의 통화는 녹음해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당장 이번주 토요일 10월 28에 이사를 가야하고 이미 계약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위탁업체로부터 보증금은 1000만원을 받은 상태이지만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고발조치를 생각중에 있는데 처음 고소장을 작성할때 주의할 점이나 꼭 알아야 하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의 계약서, 건축대장, 집주인 신분증과 이사할 집의 계약서가 있고,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2달전에 문자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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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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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형사사건이 되어 보이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 작성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혼자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주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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