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연차 사용 도중에 내부고발 시 불이익?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고 제가 당했던 것들이 있어서 퇴사 전에 내부고발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연차 사용 중 내부고발을 하면 연차사용이 중지 되거나 직장에서 저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조건
1. 순환근무제로, 관리자가 인사과에 보고를 늦게하면 서류 상 연차 사용 승인이 늦어질 수 있음.(실질적으로 연차 사용 중)
2. 약 두 달에 걸쳐 연차 사용 예정임.
3. 퇴사 후 내부고발은 일반 배제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연차 승인 받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단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급한게 아니라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신 후에 명예훼손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하여 내부고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고 제가 당했던 것들이 있어서 퇴사 전에 내부고발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연차 사용 중 내부고발을 하면 연차사용이 중지 되거나 직장에서 저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죄목에 대해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고발할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고발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에 대한 시기 변경권을 갖기 때문에 승인받지 않은 장기의 연차사용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차 사용 신청만 하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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