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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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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퇴직 전 연차 사용 도중에 내부고발 시 불이익?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고 제가 당했던 것들이 있어서 퇴사 전에 내부고발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연차 사용 중 내부고발을 하면 연차사용이 중지 되거나 직장에서 저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조건

1. 순환근무제로, 관리자가 인사과에 보고를 늦게하면 서류 상 연차 사용 승인이 늦어질 수 있음.(실질적으로 연차 사용 중)

2. 약 두 달에 걸쳐 연차 사용 예정임.

3. 퇴사 후 내부고발은 일반 배제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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