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2. 우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는 날에 휴일로 지정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대체 합의를 사용자 + 근로자 대표 사이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4. 위 합의에 따라 대체한 것이면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차감한 것이라 그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연차수당을 청구하려면 회사 사규에 매월 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인데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유급휴일을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