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휴무일을 사원 연차로 대체하는경우

안녕하세요

2년전 퇴사했던 회사의 대한 내용인데

실근무 2년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사무직인데 영업콜을 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세워오라는지시의 불만으로 자진퇴사)

이 회사가 말일마다 회사 휴무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했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것을 오늘 알게되어서 혹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한 대체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지 않는 날이므로 해당 휴무일을 질문자님의 동의 등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2. 우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는 날에 휴일로 지정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대체 합의를 사용자 + 근로자 대표 사이 합의를 한 경우 합의는 유효합니다.

    4. 위 합의에 따라 대체한 것이면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차감한 것이라 그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연차수당을 청구하려면 회사 사규에 매월 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인데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유급휴일을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단체로

    쉬는 대신 개인 연차를 차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자체가 무조건

    법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대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